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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용진 "어느 학부모가 이같은 법원 판단 환영하겠나" 고강도 비판

"한유총, 여전히 기세등등한 조직력, 정치적 영향력 재확인된 것" 개탄

  • 기자명 최만섭
  • 입력 2019.07.25 19:29
  • 수정 2019.07.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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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용진 의원실 제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용진 의원실 제공

- 서울행정법원 이성용 부장판사, 2월엔 '사법농단' 관련해 참여연대 손들어주기도
- "내달 30일 개시 본안소송서 서울교육청 패소 時 설립허가 취소처분 무위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인용된 것과 관련, '유치원3법'의 주인공인 박용진 의원(강북을·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유총은 지난 4월 22일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동을 통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고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 처분의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내면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었다. 

박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의 '김용민 라이브' 프로그램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재판장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한 것을 두고 "한유총은 판결 즉시 자신들이 법원이 인정한 합법적인 사립유처원 단체라며 서울시교육청도 자신들과 즉각 대화하자고 나섰다"면서 "한유총의 기를 살려준 효과를 줬다"고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한유총 해산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아니고. 한유총 해산이 될건지 말건지 여부가 본 소송에서 결정되기 전에 그 집행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부수적인 소송"이라며 "지난 4월 한유총이 동일한 소를 제기했을 때엔 이사장의 자격 여부가 문제가 돼 기각됐었으나 이번에 보완해 소송한 것이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자인 김용민 PD가 "행정법원이 '허가가 취소되면 한유총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며 "최악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취소한 한유총 설립허가 자체가 없던 일로 되느냐"고 묻자 박 의원은 "본안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패배하게 되면 설립취소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대답해 상당수 시민들의 개탄스러운 댓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들의 속을 썩이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왔으며 사익추구로 인해 여러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은 여전히 자신의 기세등등한 조직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PD가 한 학부모단체가 유감 성명을 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어느 학부모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은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그 이유였다.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초유의 개학 연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문건을 공개해도 감사업무에 지장없다"며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6월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행정3부 문용선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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