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의원들이 별도 구성한 “조례연구단체”에서 시민이 직접 조례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2019년 9월7일로 알려진 이번 간담회는 일반시민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한 설명 강의와 실제 조례입법을 진행하는 조례연구단체 소속 시의원들이 조례 입법발의 과정을 시민과 함께 진행하여 시의회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준비된 행사이다.
이번 간담회는 9월 7일(토)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8월 18일까지 화성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hscity.go.kr/) 공지사항에서 시민참여조례간담회 공고를 확인하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행사 준비에 참여한 관계자는 시의원들과 시민이 함께 조례입법 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시민과 시의원들의 소통의 폭이 더 넓어지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