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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2일부터 녹색교통지역서 5등급 차량 단속 행정예고

7월부터 운행제한 시범운영중...하루 1만여대 통행
저공해조치 추경예산 886억원 확보, 지원대상 확대 등 저공해조치 적극 지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공고 행정절차 추진, 8.22부터 공고(안) 행정예고 시행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19.08.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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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개요 / 서울시 제공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개요 / 서울시 제공

이달 22일부터 서울 녹색교통지역에선 공해유발차량인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중이던 것을 이달 22일을 기해 단속 시행에 박차를 가해 행정 예고하게 된 것이다. 

노후화, 정비 불량 등의 이유로 공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차량인 5등급 차량에 대해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으로의 진입을 강력 억제함으로써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사람과 도시가 같이 호흡하고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테스트와 모니터링 등 안정화 과정을 거쳐왔으며, 현재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한양도성 내 진출입도로 45개 지점에 실시간 영상수집카메라 11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교통량 수집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차량번호판 식별에 활용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한양도성 진입지점을 통과하면 즉시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운행제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진출입 통행량과 통과통행량 등 실제 교통현황을 전수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갖추어져, 앞으로는 보다 세밀한 도심 교통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7월 한달간 녹색교통지역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765,898 통행/일이었다. 전체 진출입 통행량 중 진입 통행량은 372,082통행/일이며, 진출 통행량은 393,816통행/일이다.

이중에서 녹색교통지역 통과 통행량은 전체 통행량의 45.2%로써, 통행량의 상당부분이 녹색교통지역내에 체류하지 않고 단순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3,084대로 분석되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단속시간대인 06시부터 21시 사이에 이 지역으로 진입하거나 공해저감장치를 조치하지 않은 차량이다.

녹색교통지역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총 3,922대로 조사됐으며, 그 동안 시, 구, 주민자치센터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추진 결과, 저공해조치 필요차량은 1,067대로 감소했다. 이 차량들도 12월 과태료 부과 개시 이전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고,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다른 지역의 차량과 동일하게 내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추경예산 확보 및 추가지원 등 저공해조치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확대함과 동시에, 시범운영기간 동안 실시간 모바일 고지, 우편안내 등을 통해 저공해조치 지원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최대 165만원→최대 300만원)하고 저감장치 부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겨울이면 반복되는 미세먼지 시즌에 맞춰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본격 단속을 시행하여 시민 여러분들에게 쾌적한 공간과 대기 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저공해 조치 및 운행제한 등 서울시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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