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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사례 개선 팔 걷었다...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서 26일 문자알림서비스 관련 첫 토론회 주최
"통신3사 해묵은 폭리 구조, 근본부터 고쳐야...원가 0원이나 마찬가지"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19.08.25 10:00
  • 수정 2019.08.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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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 토론회 포스터 / 이종걸 의원실 제공
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 토론회 포스터 / 이종걸 의원실 제공

 

이종걸 의원(안양만안구, 더불어민주당)은 문자알림서비스 개시 때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통신 3사가 자사망을 사용하는 중소규모 문자알림서비스 사업자에 이른바 '갑질'을 행해왔다는 비판 여론을 경청, 우리 국회에서 처음으로 불공정사례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시민사회, 학계 등과 본격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진다.  

이 의원은 같은 당 노웅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과 공동주최로 이달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정영기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권성환 법무법인강남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명규 (사)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 관계자, 법조계 전문가, 회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관련 사업자협회로 구성된 토론자들은 각각 ▲당시 공정위 조사에 따른 불공정 사례 ▲현재 피해 사례 ▲문자서비스 원가가 0원에 수렴하기 때문이라는 불공정행위 원인에 대한 분석 ▲현행법상의 해결방안과 한계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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