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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 상고 앞두고 키르기스스탄, 쿠바 등 해외탄원 봇물

  • 기자명 이경환
  • 입력 2019.10.02 09:55
  • 수정 2019.10.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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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탄원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는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연합회 한 베차슬라브외 협회장 외 고려인 회원 일동과 쿠바에서 탄원서를 보내왔다고 2일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고려인들은 탄원서에서 “자녀들에게조차 조국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찾아주신 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다 이 땅에 살게 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고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집고치기 봉사활동, 한국초청 디아스포라 행사 등을 통한 후손들의 한국 방문 등을 통해 대한민국 동포로서 자긍심을 느꼈다”며 “도정에 전념하여 경기도뿐 아니라 재외동포들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썼다.

쿠바 탄원서에는 “부모와 조부모가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원을 기억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없어서 낙담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경기도 정부기관과 한국 비정부기구 대표자들이(경기문화재단)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며 “특히 이재명 도지사님이 이끄는 경기도는 가장 충실한 한국 전통에 접근하고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도지사님의 뒤 따르는 과정에 대한 소식을 받았고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동포의 통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지방 정부를 계속 이끌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라고 탄원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는 러시아어와 한글번역문이 함께 온 키르기스스탄 탄원서와 쿠바 탄원서를 번역해 빠를 시일 내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 항소심에서 경기도지사 TV토론회 중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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