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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배달대행연합·배달라이더협회, 이재명 경기지사 선처 호소

  • 기자명 이경환
  • 입력 2019.10.08 09:25
  • 수정 2019.10.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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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배달대행연합회(회장 강유춘)와 경기라이더협회 안산단원지회(회장 남궁진성)가 이재명 경기지사 구하기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안산시 중앙역에서 선처 탄원서 낭독과 함께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달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예상치 못한 판결에 매우 우려스러운 심정과 함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 이유로는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 부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훌륭한 행정가”라며 “그 당시의 수많은 업적을 봐도 탁월한 행정능력을 통해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지난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며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해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공공개발 이익환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학대시행 등 생활밀착형 도정 성과로 경기도민의 실질적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산시 관련, “지역화폐 다온을 도입, 불과 2개월 만에 1만호가 가입해 지역 골목 상권에 큰 보탬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성과와 정책추진에서 증명하듯 지방자치의 성공은 대한민국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고 평가했다.  ​

이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경기도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31개 시군 1350만 경기도민의 의사이고 71만 안산시민의 뜻일 것이라 확신한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이재명 지사는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12월 선고될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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