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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지자비상대책위, “1만5천명 탄원서” 대법원 1차 접수

  • 기자명 이경환
  • 입력 2019.10.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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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구명에 나선 ‘이재명지지자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오후 3시 대법원에 1차 탄원서를 접수했다.

1심에서 전부 무죄, 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된 후 온·오프에서 5주 가량 탄원서명을 받은 1만 5천여 명의 탄원서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지난 9월 6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친형강제입원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된 것에 비해 TV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 시킨 것은 형수와 조카입니다’라고 한 발언에 항소심 판사가 이례적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함으로서 경기도지사직 상실위기에 몰렸다”며 이에 “이재명 지지자들은 선고 당일 당황스러움과 분노의 감정을 누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직무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지자들과 함께 ‘이재명지지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경기도강사연합회를 비롯해, 수원, 화성, 안산, 의정부, 도봉구, 전라도 광주, 전주, 익산, 대구 등 탄원서명운동에 적극 나선 주요 이재명 지지자들을 일일이 열거했다.

또, “유튜브에서는 김용민TV, 이완규이프레스TV, 김갑수TV, 김성수TV성수대로, 유재일, 정양일TV, 윤데킬라TV 등 많은 유튜버들이 동참해주셨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지역적으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수원, 화성, 의정부, 안양, 용인, 시흥, 부천, 안산, 김해, 거제도, 속초, 강릉, 삼척의 회사원, 주부, 학생들, 장년의 퇴직자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곳의 지인 및 지역은 물론 인근의 지역전통시장, 축제행사장등에서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며 “1차 제출에 이어 2차 11월 중순 10만 명 제출을 목표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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