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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재명 2심, 이렇게 이해 안되는 판결도 있네?...대법원서 다른 결론 기대"

■ "대법원 파기 환송 가능성 커...'강제 입원' 아닌 '강제 대면진단'일뿐"
■ "방송토론서 '안했다' 한 마디로 300만원 벌금형은 황당"
■ "중대사건이므로 대법원 판사들도 신중하게 다시 살펴볼 것"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19.10.17 07:45
  • 수정 2019.10.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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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소속 시민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현장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구명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 사진=범대위 제공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소속 시민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현장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구명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 사진=범대위 제공

(서울=조용수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재명 경기지사 2심 판결에 대해 올바른 판결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 이사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라는 주제로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가 지난 12일 제주도 제주웰컴센터에서 주최한 '노무현시민학교' 강연 도중에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의 잠룡군 중에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이재명 지사 등을 언급한 후 이 지사의 2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 판결에 간섭한다는 말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납득이 안된다"며 "대법원 가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성남 시장 당시 강제 입원을 시도한 게 아니라 강제 대면진단을 시키려고 한 거다. (조현병) 환자가 자발적으로 강제 대면진단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요청에 의해 이를 집행하는 전문업체도 있다. 전 처음부터 이것이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이사장은 "방송 토론에서 상대방이 (강제입원 시도)했냐고 다그치자 안 그랬다고 대답한 데 대해 300만원 벌금은 황당하다"면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도 다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대법원 판사들도 (1350만 경기도민의 권리가 걸린) 중대사건이므로 신중하게 다시 살펴볼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 재판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지사의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 혐의사실에 대한 상세 설명을 덧붙이면서까지 표한 데 대해 민주 진보 진영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로써 지난달 6일 2심 선고 이후 지금까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무죄를 탄원하거나 이 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발기인에 합류, 또는 형량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회 저명인사들인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 함세웅 신부,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홍걸 민화협 의장, 임종성 의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부영 민주당 상임고문, 이재정 경기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최민희 전 의원, 김현 전 의원, 김희선 전 의원,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장,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대표, 이외수 작가, 박재동 화백, 김종서 가수, 목수정 작가, 홍성담 화백, 신문선 명지대 교수, 장은주 영산대 교수 등에 더해 유시민 이사장까지도 이름을 올린 셈이다. 

이재명 지사를 위한 탄원 서명 대열에 동참하거나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겠다는 현역 국회의원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아직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법원 최종심 선고일로 예상되는 12월 이전에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인플루엔서(influencer)들과 일반 시민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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