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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서 ASF 정밀검사 확진권한 및 BL3실험실 국비지원과 축산법 개정 건의

■ ASF 정밀검사 확진권한 부여 및 경기북부에 ASF 조기진단 위한 BL3 실험실 설치 30억원 요쳥
■ 축산법 사각지대인 소규모 농가·자가소비·취미 사육 위한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제 개정 건의
■ 야당 의원 "북한 서운할까봐 북한발(發) 감염원인 적극대처 없었나" 추궁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19.10.19 21:43
  • 수정 2019.10.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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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방역관리 권역 지도 / 경기도 제공
경기 방역관리 권역 현황도 /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 대응현황 및 건의사항을 행안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이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특히 이 지사는 효율적인 방역 활동을 위한 2가지 건의사항으로서 ▲ASF 정밀검사 확진 권한 부여 및 경기북부에 ASF 조기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BL3(Biosafety Level 3) 실험실 설치에 국비 30억원 지원을 요쳥했으며, ▲축산법상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행정관리를 위해 '축산업(가축사육업) 신고제 도입을 건의한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2군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밀진단 검사 권한밖에 없어 ASF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이 권한이 필요하다. 지금은 확진판정이 가능한 경북 김천까지 시료 왕복에 10시간의 이동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또한 ASF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의 ASF 신속진단을 위한 BL3 실험실 설치를 위해 국비 30억원 지원을 건의해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방역망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축산법 제22조에 의거, 사육면적 50평방미터 미만이라 축산업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사육이 가능해 사육두수 집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취미, 자가소비를 위한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관리를 위한 가축사육업 신고제를 명문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법망의 빈틈이 메워진다면 1마리만 사육하더라도 방역망 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적절한 행정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의원들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첫 발생 후 연천, 김포 등에서 총 9건 발생해 전체 발생 건수의 64.3%를 차지했으며, 지금까지 12만두의 돼지를 살처분해 전체 살처분 대상의 71.8%를 집행했는데 이는 경기도 사육두수의 6%에 해당한다. 

현재 경기도는 최고 수준의 방역대응체계를 가동해 일평균 6천3백여명이 동원돼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파주, 김포, 연천 전역의 사육 돼지를 전량 수매·도태하기로 해 대상 두수 210,870두 중 현재 수매 27,241두, 도태 57,607두를 집행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300두 미만의 소규모 양돈농가 돼지의 전량 수매를 지난 15일부터 우선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56억9천6백만원이 경기도내 수매대상 13,809두에 투입된다.

특히 이달 2일부터 7일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이 없는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 

경기도는 방역 현장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 재난관리기금 86.5원, 특별교부세 166.5억원 등 293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방역 강화 차원에서 경기도내 행사·축제 745건이 연기 및 취소됐다. 

또한 경기도는 ▲파주·연천 됒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 ▲포천·고양·동두천·양주 등의 완충지역 ASF 모니터링을 위한 일제 정밀검사 ▲ASF 확산 차단을 위한 야생 멧돼지 포획 피해방지단 확대 구성·운영 ▲예방적 살처분 농가 잔존물 처리 및 매몰지 사후관리 강화 등의 ASF 방역 향후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의 방역 집행에 대해 일정 부분 치하했으나 북한으로부터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데 대해 정부 관련부처와 경기도를 싸잡아 공격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북한 눈치보느라 북한 멧돼지에 대한 판단 적기를 놓쳐 피해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비난했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도 "5월에 북한에서 첫 ASF가 발생했음에도 왜 4개월 동안 선제적인 방역이 없었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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