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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건설현장 공사용 승강기...서울시, 29건 적발해 시정명령

■ 1차 시정권고 후 2차로 벌금·과태료·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요청
■ 15층 이상 건설현장 대상 리프트 설치‧해체과정, 안전수칙 이행여부 등 긴급 점검 실시
■ 건설기계 등록 의무화, 전문자격 신설 등 안전관리 강화 법령개정 건의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19.10.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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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안전과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현장사진 / 사진=서울시 안전총괄실 제공
서울시 시설안전과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현장사진 / 사진=서울시 안전총괄실 제공

하마트면 2개월전 강원도 속초시에서 발생했던 건설현장 외벽승강기 추락 사망 사고가 서울시내 건설현장 중 적어도 29군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서울시의 발빠른 긴급점검 예방조치로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연간 2천명 수준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후진국형 노동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서울시 안전총괄실은 지난 8월부터 15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용 승강기 긴급점검을 실시해 안전위험 요소 2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날이 갈수록 60층 이상의 기술집약형 초고층 건물이 속속 들어서는 요즘, 건설현장에서 리프트는 작업자와 화물의 필수 이동수단으로 사용중이기에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점검에선 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리프트 설치·해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살폈으며, 이밖에 전기‧기계 등의 안전상태, 리프트 정비 이력확인, 작업 매뉴얼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세부적으로 마스트, 운반구 등 구조부, 접지 및 전동기 등 전기장치, 레일, 가이드와이어 등 기계장치, 안전난간 및 개구부 등 안전장치 등 전반적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리프트를 지탱하는 마스트 일부가 볼트에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거나, 리프트의 보수와 같은 점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안전위험 요소 29건을 적발했다.

분야별 적발사항으로는 ▲구조부의 경우, 월타이 볼트 체결 미흡, 마스트 체결 상태 불량 등 ▲전기장치에선 접지선 매설 상태 불량, 누수로 인한 감전 위험 등 ▲기계장치에선 가이드와이어 안전성 미비, 운반구 도르래 불량 등 ▲안전장치의 경우, 안전난간 불량, 비상구 개방, 개구부 노출, 방호울 파손 등 ▲안전관리 측면에선 설치·해체 작업자 불명, 리프트 수리·보수 및 점검 이력 미구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사유로 안전 미비 상태가 적발돼 상당수 건설현장에서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하며, 경미한 안전관리 불량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용 리프트가 제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건설기계 등록 의무화, 전문자격 신설, 영상촬영 보관 의무화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건설용 리프트는 건설기계로 등록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고발생 추적이 어려우며, 설치‧해체시 작업 전문자격이 없어 비전문가에 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그간 제도권 내 관리되지 않았던 건설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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