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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재개발조합 비리 임원 대해 실형 후 7년 경과 이전에 조합 임원 금지 법안 발의

■ 개정안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경과 기간, 기존 2년→7년' 상향 조정
■ "개정안 통과 시 비리 조합임원, 타 지역서 다시 비리 저지르는 악순환 차단, 사업 투명성 확보"

  • 기자명 최만섭
  • 입력 2019.10.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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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이찬열 의원실 제공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이찬열 의원실 제공

(서울=최만섭 기자)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은 막대한 규모의 사업비에 대해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가진데다, 해당 단지 조합원들을 대리해 이주, 철거, 시공, 입주 등 전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강력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십년 동안 심심찮게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전방위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뇌물 수수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비리 조합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명문화를 제시했다.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해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 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조합장 자격이 회복되며, 특히 비리 조합장이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조합장에 당선돼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경과기간을 기존 2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리 조합임원들이 타 지역에서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차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해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를 악용, 각종 이권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비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되며 결국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에 발본색원해 고질적인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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