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10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평등 조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시민초청간담회를 열었다.
이혜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간담회 개최 배경과 행사 의의 등을 설명했다. 1부에서 은하선 작가는 남자다움, 여자다움으로 표현되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젠더의 개념, 시대에 따른 용어의 변화, 성평등 조례의 반대가 종교적 사유뿐만이 아닌 재계의 이해관계, 사회적 구조임을 강조하였다.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이선재 트랜스해방전선 대외협력팀장 겸 무지개예수 운영위원, 나비 성소수자 부모모임 운영위원이 패널을 맡아 성평등 관련 조례나 법안들의 제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헌법 체계 아래에서 보장되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인식에 오해가 있는 것”임을 얘기했다. 또한, “성평등 관련 조례나 법률 등이 제정될 경우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이 되리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주최측은 이날 많은 시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성평등 관련 제도들의 입안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정부 기관, 지자체, 정당, 시민사회계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하여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에서 공동주관,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에서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