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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이재명 탄원서 제출 “군인 상해보험은 최고의 정책”

임태훈 소장 “헌법 39조 2항을 실천한 우수사례”

  • 기자명 이경환
  • 입력 2019.11.1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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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사쿠데타 문건 공개로 이슈의 중심에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서를 14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임 소장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내 청년들이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실시했다”며 “타의 모범이 되는 군인 인권 옹호에 기여한 획기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한 헌법 39조 2항을 실천한 우수사례”라며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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