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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에 ‘변호사 176명’ 나서

  • 기자명 이경환
  • 입력 2019.11.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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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변호사 176명이 18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항소심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뒤집어, 선거절차 중 합동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마디 진술을 바탕으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하여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며 “이는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가 되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한 발언”이라며 “시간제약과 즉각적인 공방이 오가는 방송토론회에서 이루어지는 답변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상대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인 것이지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것이 불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합법적인 강제진단 관여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이재명 지사가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은 정말 아무런 증거도 없고 상대 후보자의 질문취지와도 동떨어진 것이고 상식과 경험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강제진단 관여 여부는 한 번도 쟁점이 된 적도 없고 이재명 지사가 이를 부인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상의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서 보듯이 어떤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할 의무는 그것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원심은 소극적으로 어떤 사실을 숨긴 것을 법률적 평가 과정을 거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포섭하고 있으므로 이재명 지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밝힐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로서 이 사건 원심판결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라며 “저희 변호사들이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 주시거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변호사 176명 명단 공개와 함께 “43명은 범대위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신 분들”이며 “변호사들은 이메일로 탄원서 초안을 보내어 이에 대한 참여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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