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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 투입하는 국토교통부...정의당 "법적 책임 묻겠다"

■ 준법투쟁 3일째...무궁화호 등 운행 지연
■ 대체인력 용도 투입..."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파업파괴행위 등 위법행위"
■ 국토교통부, 20일 예고된 철도파업에 특전사 대체인력 396명 투입 예고
■ 정의당 "정당한 쟁의권 획득한 철도노조 파업에 군 대체인력 투입은 명백한 불법"
■ 서울중앙지법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 광역열차 차장 투입, ‘사회재난’ 해당 안 되는 위법행위" 올 3월 판시

  • 기자명 최만섭
  • 입력 2019.11.17 11:35
  • 수정 2019.11.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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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철도 태업 안내문
코레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철도노조 태업 안내문

(서울=최만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로 예고된 철도파업에 특전사 대체인력 396명을 투입하겠다고 15일 예고함에 따라 정의당은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철도노조가 정당한 쟁의권을 획득한 파업을 벌이는 데 대해 특전사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면 최초 투입요청한 손병석 코레일사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파업파괴행위, 헌법상 정당하지 않은 목적에 국군을 투입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를 광역열차 등에 차장으로 투입한 것은 애초 철도공사가 주장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도 입법조사처의 문의에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법원과 주무부처 공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군 투입은 불법이라 말하고 있음에도 지난 10월 진행된 철도노조의 경고파업에 또 다시 특전사가 투입되는 정부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20일로 예고된 철도노조의 파업에도 대놓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평 말미에 정의당은 "직권을 남용해 정당한 노동3권인 파업을 파괴하는 권리행사방해 및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가 존재의 최우선인 군을 파업을 파괴하는 데에 투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 손병석 사장, 김현미 장관, 정경두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마무리했다. 

한편 전국철도노조는 오는 20일로 예고된 무기한 총파업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예정으로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있어 철도 이용객들이 열차 출발·도착 지연에 따른 피해와 불편을 당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열차 운행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았던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노조 집행부의 지시에 노조원들이 잘 따르고 있어 발생한 현상으로서 열차 당 5~15분, 또는 길면 20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자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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