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용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지사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13만6682명(추정치)의 탄원서가 20일 오후 대법원에 제출됐다.
우리나라 근현대 정치사에 있어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관련해 이같은 대규모 탄원서 행렬은 최초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국종 아주대 의대 응급의학 교수를 비롯해 명진 스님·함세웅 신부 등 종교인, 이용수 할머니, 조희연·이재정 교육감, 박원순·권영진·김경수 등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박지원·유승희·김두관·임종성·전해철 등 국회의원, 176명의 변호사, 각지 기초단체장·의원, 243명의 대학교수, 이외수·목수정 작가, 김종서 가수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상임대표 이부영)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의도·서초동 촛불시위 현장 69,521명 △전국 각지 취합 38,061명 △직능별 탄원 20,179명 △온라인 접수 8,921명 등 도합 136,682명의 탄원 서명지가 모아진 것으로서 정치인·전문인·유명인사 등 범대위 측에 함께 취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법원에 우편·직접 접수한 수량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범대위 측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원서 제출 인원 취합과정에 대해 "주소, 전화번호 확인 등을 거쳐 중복 숫자를 최대한 뺐다"면서도 "단기간에 모으다보니 정확한 숫자를 집계하기엔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별도의 이 지사 지지 모임인 '이재명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신들만의 탄원서 수집 원칙에 따라 전국 각지의 교통 요지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탄원서를 받아 1차로 지난달 17일 17,300명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곧 2차 제출을 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범대위 관계자는 "이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재판부가 대법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그 권위를 존중하는 수위의 요청에 해당하는 '선처 호소'로 저희 범대위의 입장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현재 2심 선고형량인 300만원 벌금은 경기지사 당선 취소와 더불어 중앙선관위 선거비용 보전분 반납,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의 혹독한 처벌이 뒤따르는 형량에 해당하므로 이 세 가지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라도 받을 수 있게 내려준다면 유죄 판결이라도 만족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지난 9월 6일 2심 선고 이후 2개월에 걸쳐 상당수 유명인사, 정치인, 공직자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수의 일반 시민들이 이재명 구명운동에 참여했다. 특히 서초동과 여의도 검찰개혁 집회 현장과 전국 각지의 저잣거리에 서명대를 차려놓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탄원서 서명 동참을 호소한 이 지사 지지자들의 집념은 많은 이들에게 뭉클함을 주기에 충분했다.
한 지지자의 페이스북 표현대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아니겠지만 금년보다 나은 내년을 꿈꿀 수 있게 해준 정치인'으로 평가한 이재명 지사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여실하게 발산된 현장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