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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관계기관, '라벨갈이' 3개월 특별단속으로 150억원대 92만점 적발

■ 서울시, 중기부,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등 5개 관계기관, 8~10월 단속 결과 발표
■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으로 71개 업체 98명 입건 등 소기 성과 거둬
■ 향후 처벌 강화 법령 개선안 마련...정품 인증 라벨 개발 및 부착 문화 정착 유도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19.11.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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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전재형 기자) 속칭 '불법 라벨갈이' 합동 단속을 벌인 서울시, 중기부,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등 5개 관계기관의 특별단속으로 150억원 규모로 물품 갯수는 919,842점에 달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1일 오후 서울 공덕동 드림스퀘어에서 5군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라벨갈이는 해외생산 의류 등을 저가에 반입하여 국내산 라벨을 붙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칫 우리 봉제산업 등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이다.

그간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관계부처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석달간 해당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금액으로 150억원, 적발 물품 수는 919,842점이었고, 71개 업체 관계자 98명을 입건하는 등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단속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이는 작년 한해 동안의 단속 실적보다도 높은 성과였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총 9건에 36명을 검거하고 그중 2명을 구속했다. 그중에는 제보를 주저하는 관계자를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진술을 확보한 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끝내 업체 대표를 구속한 사건도 있었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 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 906,220점, 금액으로는 99억원 어치를 적발하였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新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번 특별 단속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관계기관(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의하여 연내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도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품인증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조성을 통해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수시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착수 시에는 라벨갈이 외에도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모두 수사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신병처리도 검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위반 품목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단속 효율화를 위한 단속기관 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 등 유관 기관과 적발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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