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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배출 꼼짝마"...불법 소각시설 집중수사

■ 숯 제조시설, 숯가마, 폐목재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업체 대상
■ 미신고 숯가마, 방지시설 미가동, 희석 배출,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등 중점 단속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01.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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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일선 수사 모습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일선 수사 모습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전재형 기자) 겨울철에 특히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야·산지 등에서 벌어지는 숯 제조 과정중에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미세먼지 단속을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집중수사가 3월까지 계속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절기인 이 달부터 3월까지 숯 제조시설, 목재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소각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목재를 원료로 숯을 만드는 탄화시설과 폐목재 발생량이 많은 가구제조업, 제재시설 중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등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숯가마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로 희석해 배출하는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폐목재 소각시설) 운영 등 불법 행위다.

정연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2팀장은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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