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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직장맘 114 권리지킴이’ 발대식 개최

■ 모성권·인권 보장 위한 홍보대사 역할

  • 기자명 조동록
  • 입력 2020.01.09 11:55
  • 수정 2020.01.10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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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직장맘 114권리지킴이' 발대식
'강동구 직장맘 114권리지킴이' 발대식

(강동=조동록 기자) 직장에 다니며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동구 직장맘114 권리지킴이’ 발대식(이하 직장맘 권리지킴이)이 지난 8일 강동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서울특별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한 ‘직장맘 권리지킴이’ 발대식에는 강동구 내 직장맘을 지원하는 10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강동구는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직영조직인 ‘노동 권익 센터’를 설치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직장맘 권리지킴이’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특별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와 직장맘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연장선에서 발족하게 됐다. 이후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직장맘 권리지킴이’는 강동구 직장맘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노동권 향상을 위한 자문, 노동에 있어서의 모성권·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직장맘 권리지킴이’ 발대식 축사를 통해  “출산율이 역대최저치를 기록한 현상의 저변에는 직장맘들의 어려움이 축적된 것도 있다”며, “앞으로 강동구 직장맘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직장맘 권리지킴이’는 강동구 내 직장맘을 지원하는 10개 기관 및 단체 대표, 직장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참여기관 및 단체로는 사회적협동조합 공존,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강동지회, 강동구가정상담센터, 지역여성활동가단체 신나는 여성자갈자갈 등이다.

한편 강동구는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와 노동, 복지, 소상공인 지원, 감정노동자 고충상담 등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은 원스톱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02-3425-871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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