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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환경 민생범죄 무관용 원칙 강화...경기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형사처벌 동시에 영업정지 등 과징금 대체 관행 봉쇄...행정처분 강화 방침
■ 민선7기 특사경 확대 및 집중수사에도 민생범죄 반복 발생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강화 시·군 협의...관련 법령 개정 중앙부처 건의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20.01.30 19:26
  • 수정 2020.01.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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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조봉수 기자) 식품, 환경 등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경기도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경기도는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 범죄가 계속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보다 크기에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실제 민선 7기 경기도 시작과 함께 각종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해 노력했지만, 2019년도 적발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 100여건 증가했고, 올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 결과 오히려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늘어났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특사경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하기로 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 7기 들어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사경 수사를 대폭 확대했지만 민생범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민생 범죄의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집중수사와 병행해 관련 업체 및 종사자 교육, 수사사전 예고제 확대실시 등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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