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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제안 기다리는 주민참여 예산 500억원...4월10일까지 접수 時 내년 본예산 반영

■ 도민제안형, 지역지원형, 민간협치형 등 제안자에 따라 사업유형 재설계
■ 민관예산협의회, 전문가 사전컨설팅 등 숙의과정 통해 최대한 예산 반영 예정
■ "청소년·일반도민 대상 예산학교 운영 통해 참여예산제도 이해도 높이고 참여 확대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20.02.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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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조봉수 기자) 경기도민과 3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 500억원이 주권자들의 자발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다. 

2일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에는 주민제안(공모)사업 운영계획(안)을 비롯해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2020년 예산학교 등 운영계획(안), 주민참여예산 실국 및 시군 협업 강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도는 지난 2012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누구나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자에 따라 사업유형을 재설계했다. ▲일반도민이 제안하는 도민제안형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도에 접수하는 지역지원형 ▲비영리민간단체 및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민관협치형을 각각 300억, 100억, 100억 원 규모로 제안(공모) 접수를 실시한다. 제안된 사업은 민관예산협의회, 전문가 사전컨설팅 등 사업 숙의과정을 통해 효과성을 배가해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관련 분야 아이디어를 담은 주민제안(공모)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gg.go.kr) 또는 이메일(g-budget@gg.go.kr), 우편(우: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연중 접수가 가능하나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중접수 기간인 4월 1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및 온라인 주민투표를 거쳐 2021년 예산안에 반영된 후 의회 심의가 통과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또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일반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에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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