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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장애인연금법 따라 30만원 수급자 800명으로 늘어

■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기자명 서양원
  • 입력 2020.02.05 11:45
  • 수정 2020.02.0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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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복지 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인사하는 이정훈 강동구청장 / 사진=강동구청 제공

(서울 강동=서양원 기자) 강동구가 올 1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안내에 힘쓰고 있다.

강동구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대상이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강동구는 지난달 20일, 이 같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했다. 강동구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2,200명으로, 이중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대상은 지난해 약 680명에서 800명으로 늘었다.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월 최대 254,760원을 지급했다. 기초급여액 인상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중복3급) 중 소득 하위 70% 이하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이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증장애인들의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를 홍보해, 연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장애인 복지에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7년도에는 재가 발달장애인(지적·자폐) 105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으며 2018년도에는 뇌병변·지체장애인 68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지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11개 유형(시각, 청각, 언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류, 뇌전증) 중증장애인 11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강동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에서 가능하다(http://online.bokjiro.go.kr). 올해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생은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5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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