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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소기업 51개사, '국대수출기업' 육성 본격 시동

■ ‘2020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중기부·지자체·지역혁신기관·지방청 공동 참여
■ 4년간 해외마케팅 지원,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 국가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맞춤형 지원
■ 일반 국민, 지원 후보 기업 직접 추천 ‘국민추천제’ 도입...중기부 홈페이지서 추천

  • 기자명 류지희
  • 입력 2020.02.09 18:45
  • 수정 2020.02.0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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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류지희 기자) 경기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경기도 소재 강소기업 51개를 선정해 국가대표급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체 선정을 위해 혁신성과 성장잠재력 등 선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객관적인 적합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으로, 과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업체 선정 및 지원으로 귀중한 혈세를 낭비했던 'BK21' 사업 등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이라는 타이틀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지방청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해외마케팅 총 2억원 ▲지역자율프로그램 1500만원 ▲국가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 가점 부여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민간 금융기관 및 중진공을 통해 보증 및 금융지원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2018년도 매출액 100~1000억원이면서 2019년 직·간접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도내 중소기업이다.
 
단,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메인비즈기업 등 ‘혁신형 기업’의 경우 매출액 50~1000억원이면서 직·간접수출액 100만달러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내달 2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기업(인)을 제3자인 일반 국민이 지원 후보로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한다.추천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지닌 도내 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강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031-8030-3042)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031-259-64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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