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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비상대책회의 개최

■ 17일 코로나19 감염증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 구청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강동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증액, 지방세 지원 등

  • 기자명 서양원
  • 입력 2020.02.18 17:34
  • 수정 2020.02.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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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이정훈 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방안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17일 이정훈 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방안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강동구청 제공

(서울강동=서양원 기자) 강동구가 17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여파로 각종 행사 취소, 외부 출입 최소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갈수록 침체돼 가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이정훈 구청장 주재로 열리게 됐다.

강동구는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500여명에 달하는 구청 구내식당 휴무를 3월부터 월 2회에서 월 4~5회까지 확대해 지역 음식점 활성화에 나선다.

또한 강동사랑상품권을 20일부터 개인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1인당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올해 융자규모 30억원 중 18억원(60%) 이상을 상반기 중에 집중 집행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억1천만원의 '식품 진흥기금'은 대출금리 연 1% 저리로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동구지회와 식품접객업주를 대상으로 융자가 지원된다.

이외에도 구 및 동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공사, 교육경비보조금 등 2020년도 상반기 지방 재정 신속 집행 규모는 대략적으로 전체 대상액 2634억 중의 57%인 150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강동구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세 등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기한 연장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연장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이 구청장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이용 독려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매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더불어 구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없는 빈틈없는 방역”을 당부했다.

한편 강동구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르신사랑방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은 물론,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문화체육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까지 현재 지역 내 62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방역 활동을 펼치며 코로나19가 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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