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본문영역

권익위,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사학비리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 협력 지원 등 약속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2.22 15:05
  • 수정 2020.02.22 21: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익제보·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및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익제보·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및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교육관련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은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서 업무협약을 하고 교육기관 비리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보호조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상‧포상에 관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고발‧징계 등 강화 ▲신고자 비밀보장과 신고자 피해구제를 위한 협력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홍보에 관한 협조 ▲청렴정책 추진 등에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해 왔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이 교육 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 인식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교육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익신고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