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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사업' 대출·이자지원 확대

■ 대출금 최대 2,500만원 → 7,000만원 확대, 청년본인부담이자 연1%대 고정
■ 신청자격기준 연소득 3천만원 → 4천만원 확대, 사회초년생은 근로기간 기준 삭제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2.23 13:55
  • 수정 2020.02.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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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이연숙 기자) 서울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19세부터 만39세 청년들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할 때, 소득기준 등 자격에 해당할 경우 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소득이 적은 청년직장인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취업준비생 혹은 대학생·대학원생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 또 이자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금은 늘리고 월세는 줄일 수 있다.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개선 내용

서울시는 이번 사업 개선을 통해 한도를 늘린다. 보증금의 90%내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존의 대출한도인 2천5백만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본인부담이자의 경우 서울시의 연2% 지원을 받으면 연1%대로 고정된다. 

또한, 사업에 지원가능한 신청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신청기준인 본인 연소득 상한선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현재 근로중이거나 근로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기존의 5년 근로기간 기준이 삭제돼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비근로청년인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대학원생의 신청기준인 부모 연소득도 기존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아울러 사업신청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된다. 보증금대출의 특성상 신청자는 임차계약 이후 대출신청을 하게 되며, 대출심사부결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이번 개선에서는 대출 신청이전에 지점상담 및 은행 앱을 통해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하여 심사부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나이, 소득 등 자격심사 후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면, 주택계약 후 바로 하나은행 지점 혹은 하나은행 앱을 통해 가능하다.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신청부터 대출가능여부확인, 대출심사까지 모두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게 되면서 신청 시 편의성이 대폭 강화됐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고, 이자부담은 최소화할 뿐 아니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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