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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식이법' 스쿨존 CCTV 조기 설치…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 2022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중상사고 제로 달성' 목표로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 100%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21년 완료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2.24 16:10
  • 수정 2020.02.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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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조감도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1년까지 서울 전역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폐쇄TV를 100%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 해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자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같은 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도로 폭이 좁아 과속단속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30km/h→20km/h로 하향 추진하고, 이면도로 전 영역을 보행로처럼 보이도록 하는 공간 혁신도 새롭게 시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는 특단의 조치도 가동한다.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에도 불법주정차 단속CCTV를 50대 확대 설치한다.

또,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구간이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확대, 상반기 중 320개 구간이 새롭게 추가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선 거북이 운행<안전속도> , 어린이 시야 가리는 불법주정차 원천봉쇄<시인성>, 사고위험지역 맞춤형 시설개선<안전시설>, 4등하굣길 현장안전 강화와 시민 공감대 확산<안전문화> 등 4대 분야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절대로 사망·중상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철저히 개선해 가겠다”며 “세계 최고의 보행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조기 설치, 불법주정차 일제 정비 같은 강력한 대책을 서울시가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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