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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주민 함께 걷기 편한 '행복 보도' 만든다

■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
■ 주민들이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위해 노력
■ 유효 폭 최소 기준 최소 1.5m로 확대, 횡단경사 1/50 이하로 완화

  • 기자명 조동록
  • 입력 2020.02.26 12:20
  • 수정 2020.02.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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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로62길 일부
고덕로62길 일부

(서울강동=조동록 기자) 강동구는 안전하고, 쾌적하며 주민들이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을 고덕로 26길 일대에서 펼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을 2018년 7월에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사항 중 두 조항을 보행자 관점에서 주목해 볼 만 하다.

첫째,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돼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둘째, 횡단경사를 1/25 이하 → 1/50 이하로 완화해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해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과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시키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켰다.

강동구가 1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 제안된 사업을 주민불편을 고려해 수렴한 강동구의 행정을 보여줬다.

강동구가 가구민들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걷기 편하고 행복한 보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명일우성아파트 주변 보도(고덕로62길 일대) 약 250m 구간으로, 컬러콘크리트로 시공한 보도블록이 노후화돼 색이 벗겨지고 파손된 곳이 많았다. 또, 가로수 뿌리가 솟으면서 주변 경계석이 기울어져 보행을 방해하는 등 위험과 불편이 따랐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강동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보도 정비를 제안했고, 구에서 이를 수렴해 3월부터 10월까지 보도 정비개선에 들어간다. 훼손된 보도블록, 가로수 보호덮개 등을 전면 교체해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측구와 경계석을 정비해 도시미관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불편사항들이 말끔히 개선돼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 보도 정비는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횡단경사가 심한 양재대로 동명약국 앞
횡단경사가 심한 양재대로 동명약국 앞

강동구 지역민들은 이같은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사업의 취지대로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 특히 국토부 보도설치 지침 중 주요 두가지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 볼 일이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교행할 수 있는 보행자 도로 폭과 횡단경사의 경우, 개정지침과 다른 보행자 도로가 아직도  강동구에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다.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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