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본문영역

국회, '코로나 3법' 통과...감염병 입원·격리 조치 위반시 처벌

■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 검사 거부시 300만원 이하 벌금, 자가격리·입원치료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2.27 17:11
  • 수정 2020.02.27 20: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이연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대을을 위한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검역볍, 의료법 개정안 등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과 관련해 의심환자가 검사를 거부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을 체류·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지칭한다.

또 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해 공급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물품 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고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실효성을 높였다.

의료법 개정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의료관련감염의 정의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으로 정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되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