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연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며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가운데 근로자 감염, 사업장 폐쇄 등 피해를 입은 기업에 월 100만원 이내에서 3개월간 임대료를 30% 인하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주요 내용을 일부 공개한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