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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연대 책임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정애 대표발의

■ 현장실습생도 안전·보건조치 대상 가능...산업안전보건법 본회의 통과
■ 도급인 귀책사유로 노동자 임금 미지급 時 도급인·수급인 연대 책임 규정
■ 훈련 위탁 조건으로 리베이트 거래 금지...어길 시 인정 취소, 지원·융자 제한 등 규정 신설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09 10:27
  • 수정 2020.03.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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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국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국회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를 막고 지정 직업훈련시설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보수교육 참여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총 2건의 법이 통과된다.

특히 ‘직업훈련 리베이트 금지법’은 한정애 의원이 2017~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훈련비 부정수급과 허위 훈련 사례를 지적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적발된 훈련기관은 해외연수, 고급호텔 숙박권 제공, 리조트 대여 등 훈련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위탁 훈련을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원격훈련 과정 등을 유치하기 위해 훈련기관 간의 과다 경쟁이 촉발시킨 문제였으나 현행법상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훈련 위탁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인정 취소 지원·융자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직접 지원받은 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현행법을 개정하여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연대 책임 조항을 신설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근거도 마련했다.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노동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0월에 발의했고, 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정애 의원은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남은 20대 국회 임기까지 발의한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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