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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10세이하 어린이·80세이상 대리구매 가능

■ 정부, 전국 일제히 '공적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끝자리별로 요일 지정
■ 판매 편의, 위생 우려 해소 위해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 약국에 제공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09 11:44
  • 수정 2020.03.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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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식품의약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심각한 공급 차질로 '마스크 대란'으로 불리던 상황 타개를 위해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어린이와 어르신 등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했다.

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합동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만 10세 이하(2010년 출생 이후) 어린이 458만명과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 191만명이 대상이다. 올해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도 포함된다.

대리 구매자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급 수급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 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것)을 지참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약국부터 시행하고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또한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 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 시 군인력을 투입 지원한다.

해외마스크 수입 원활화 방안도 마련했다. 품목허가 절차없이 수입할 수 있는 식약처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을 비상업적 및 비판매 용도까지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구호용 마스크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자체사용하거나 기부용으로 수입해도 허가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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