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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통과

■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교육환경의 정의와 적용범위 정립
■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폭력도 예방 기대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10 09:57
  • 수정 2020.03.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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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 /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 /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을 강화해 이른바 스쿨미투, 여성혐오, 성차별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학교 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들어 교육 현장에서는 스쿨미투 및 학교 내 여성혐오, 성차별 발언 등의 이유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2018.2.5.)’ 청원이 화제가 되는 등 학내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최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는 △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교육환경의 정의 △ 교육감의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의무 명시 △ 서울시교육청 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 △ 학생, 교직원, 교육청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성차별·성폭력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선 의원은 “기존에도 학생인권조례 등에 학생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 포함돼 있었지만,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교육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해놓은 조례는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조례의 적용대상은 학생 및 교원은 물론이고 교육청 소속 직원들도 포함되므로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민주시민의식을 향상시켜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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