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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개월간 공매도 규제 강화"...11일부터 시행

■ 홍남기 부총리, 10일 녹실회의 주재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거래금지기간 확대"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10 13:32
  • 수정 2020.03.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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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기재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와 우선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투기성이 짙은데다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시장 조작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국가별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정부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카드를 꺼내든 것은 세계 증시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일 미국 다우지수와 일본 니케이225 등이 동반 하락했고, 국내 코스피(KOSPI)도 코로나19 우려가 확산하며 4.19% 폭락했다.
 
정부는 또 국제유가 대응반(산업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국제유가는 코로나19 여파로 석유 수요가 둔화하고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 합의 실패 등 수요와 공급 요인이 중첩되며 지난해 12월 고점 대비 급락중이다.

대응반은 국제 및 국내 유가 동향과 업종별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관계장관회의를 실무로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경제·금융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관련해 조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3단계 총 32조원 규모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부가 마련한 1·2단계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3단계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임시 국회 내 통과 후 최대한 조기 집행되도록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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