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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1일부터 과열종목 지정되면 10거래일 공매도 금지된다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발표
■ 거래대금 증가율...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 완화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11 11:47
  • 수정 2020.03.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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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2주간(10거래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10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거래할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요동치는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금융위는 이전에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의 3배(코스닥 2배)이상으로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이날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일)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이날 변경된 한국거래소 시행세칙을 통해 종료 후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을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가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불안 심리 증폭 등으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최근의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대폭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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