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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신교계와 '종교시설 집회제한 명령 발동' 조건 합의...미이행 時 행정명령

■ 온라인 예배 권고가 기본...경기도, 온라인 불가능한 소형 교회의 자발적 이행 여부 조사
■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 제한 행정명령 받은 적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자율적 감염 예방 당부"
■ "최악 대비하는 행정기관 입장 이해 부탁...도정에 지혜로운 조언 대해 깊은 감사"

  • 기자명 류지희
  • 입력 2020.03.11 20:13
  • 수정 2020.03.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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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류지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지역 개신교계 지도자들이 11일 모여 머리를 맞댄 끝에 2미터 거리두기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건 이행 시 예배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오는 15일 주일 예배 시 2미터 거리두기, 참가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건이 지키지지 않는 교회에 대해선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 및 도내 대형교회 목사 등 10여명과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기독교계는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 등을 이행할 경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집회 시 2미터 거리두기는 많은 교인이 몰리는 대형교회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존의 온라인 예배 권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교회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미이행 시 집회제한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독교계와 원만히 합의된 셈이다.

경기도는 온라인 예배 권고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예배 개최가 불가능한 교회의 경우 이번 주말 자발적 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만일 자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다음주부터 집회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집회금지 검토는 감영예방을 위한 것일 뿐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감염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수반한다면 종교행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한 교회지도자들께서는 대다수 교회가 가정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집합예배를 하는 경우에도 감염예방을 위해 출입 성도들의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착용, 2미터 이상의 이격거리 유지, 시설소독 등의 감염예방조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날 회의 내용을 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11일자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 11일자 페이스북 캡쳐

이 지사는 이어 "이러한 조치조차 못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감염예방조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소독 등 행정지원을 요청하면 경기도가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지사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가급적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하여 행정명령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악을 대비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고 어려운 도정에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말씀 드린다”면서 페이스북의 타임라인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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