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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때 전자증명서 사용 가능

■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제시 가능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13 13:25
  • 수정 2020.03.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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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애플리케이션 전자증명서 사용법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정부24 애플리케이션 전자증명서 사용법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종이로 된 주민등록등본 대신 전자증명서를 사용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종이증명서 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로도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이때 ‘정부24’ 앱에서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증명서를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누적 건수는 9일 기준으로 총 5만 4980건을 기록했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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