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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선지급,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 의료기관 손실·경영 지원 융자 추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발표…의료진에 마스크 최우선 지원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16 10:32
  • 수정 2020.03.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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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316개소 국민안심병원에 감염예방관리료와 격리관리료를 지원하고 있고, 28일부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기존 22일에서 12일로 단축해 시행 중이다.

이달 말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67개소 운영 기관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장비·운영비를 지원한다.

4월부터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370개소 의료기관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은 필요한 수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1일 100만장을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다. 마스크는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1일 144만 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1일 180만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배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신설,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중대본은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족한 경우 즉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손실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손실의 보상 대상은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과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및 정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이다.

특히 대구·경북 의료기관·국가지정치료병원·감염병 전담병원·폐쇄·업무정지 병원 등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과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마련 중이다. 융자 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중 실행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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