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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공공임대 임대료 3개월 동안 50% 감면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코로나19 조기극복 지원…의료봉사자에 KTX 특실 무료 제공
■ LH, 전국 영구임대주택 13만 3000가구 대해 임대료 6개월간 납부 유예 후 1년간 분할 납부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17 08:44
  • 수정 2020.03.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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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SR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 /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SR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 /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국토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SR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는 임대료를 3개월간 절반만 받고, 코로나19 관련 의료봉사자에는 KTX 특실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KTX역을 중심으로 주요 역사에 이벤트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산하 기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철도·버스 업계 및 공항·역사·휴게소·임대주택상가 입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대구·경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방역현황을 점검했다. 공공기관들은 민생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LH는 전국 영구임대주택 13만3000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1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북지역 공공임대 8만5000가구에는 임대료를 3개월 동안 50% 감면해 준다. 이와 함께 감염 우려가 큰 전국 매입임대 거주 80세 이상 홀몸 어르신 2900가구에 생필품과 위생용품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한 신규채용을 재개해 일자리 2600개를 창출한다. 공항공사는 코로나19 대응 항공업계 긴급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항공사들에게 3월부터 3달간 시설사용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매출액 감소와 연동되도록 설계해 납부 수수료를 줄여줄 예정이다. 또 195개 휴게소의 2∼7월(6개월분) 임대료 약 1350억원의 납부시기를 6개월 유예해준다.

회의를 주재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항공업계 긴급 지원방안’,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 다각적인 국토교통 업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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