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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2025년까지 240만호 확보...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입주 가능

■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맞춤지원 확대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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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2.0 /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주거복지로드맵 2.0 /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 임대주택 재고를 240만호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될 전망이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지난 2년간 주거복지 정책 성과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발전한 2.0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고 지난 2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다.

우선 정부는 2017년 말 136만 5000호 수준인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해 2022년 200만호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재고율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8%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10%까지 오르게 된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70만호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할 계획이다. 이 중 약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며, 약 25만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할 전망이다.

또 신규 25만호는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호,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000호,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 7000호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마련한다.

신혼희망타운은 2025년까지 공공분양 10만호, 공공임대 5만호 등 총 15만호가 교통여건이 좋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또 아이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주택 공급을 2018~2022년 25만호에서 2025년까지 40만호로 확대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에 더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지원받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는 2022년까지 1만 1000호를 공급하고 이후 2025년까지 1만 9000호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 1인 가구나 독신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도 차질없이 수행한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2022년까지 21만호를 내놓고 이후 2025년까지는 14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등에 공유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택법에 공유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민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는다.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는 1.2%로 내리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공공임대 8만호를 공급한다. 고령자복지주택과 고령자 리모델링 주택은 각각 1만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공공임대는 2025년까지 총 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책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돼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된다”며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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