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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근하면 집으로’…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앞장

■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 시행…부서별 원격근무 의무화·시차출퇴근제 활용
■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 실시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23 11:13
  • 수정 2020.03.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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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성공 시 예상 모형 /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성공 시 예상 모형 /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정부는 1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인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4일 동안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하도록 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하도록 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해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는 가급적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과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 역시 담길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교육부 산하 수련원·연수원·도서관·수영장 등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하고,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하며,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하도록 했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될 때에도 국민의 이동과 외출을 강제로 금지하지 않고도 코로나19의 확산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신 국민들의 노력, 특히 대구·경북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협력해 다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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