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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 코로나19 대응해 4~6월 한시적 시행
■ 중소기업 등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5천억원 수준 대폭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4월 개정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25 13:21
  • 수정 2020.03.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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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에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004억에서 5004억(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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