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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부터 저소득층 230만·아동 263만에 소비쿠폰 지급

■ 4개월간 각각 최대 140만원 제공
■ 저소득층 230만원, 아동 263만명, 노인 54만명 혜택 전망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25 15:55
  • 수정 2020.03.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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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설명하고 있다. /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설명하고 있다. /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 등 지원사업으로 소비상품권(쿠폰) 지원 사업을 4월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 등에 1인가구 기준 40만~52만원 상당, 아동수당 수급대상 가구에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명과 아동(만 7세 미만)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 동안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등과 관련해 수급 자격이 있는 약 169만 가구다.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및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4개월 총액 기준, 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1조 539억원을 투입해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올해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로, 4개월 동안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 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컨대 노인일자리 급여 27만원 중 8만1000원(30%)을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상품권 5만9000원(약20%)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상 재개된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노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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