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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n번방 강력 처벌

■ 추미애 "법정 최고형 구형 적극 검토 및 엄정 처벌"
■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 지휘·통솔체계 갖춘 상태서 조직적 범죄 행위 시 형법 114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26 10:03
  • 수정 2020.03.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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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n번방 사건 가담자 등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의 방침을 제시한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검찰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경찰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2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 TF에서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 수사와 공소유지, 형사사법공조(사건수사팀),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수사지휘팀),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재발방지팀)을 종합 담당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이날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두고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주요사건을 구체적으로 지도·조정하는 한편 추적기법을 개발해 교육·전수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를 비롯해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는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등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게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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