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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평 소재 장애인 학대시설, 5월까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 시설 이용인 55명 불편 최소화...빠른 시일 내 긴급 전원 및 자립 지원
■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행정 처분 조속 마무리 및 시설 인권 침해 재발 방지 주력"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26 13:33
  • 수정 2020.03.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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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이연숙 기자) 서울시가 장기·반복적 인권침해가 있었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0000집’(경기도 가평군 소재)에 대한 행정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는 오는 5월까지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는 미온적 태도로 시설을 운영한 해당법인에 책임을 물어 5월까지 '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금천구는 "과거 시설장 교체(2회)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시설 내 종사자들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자정능력을 상실한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천구는 또 시설 폐쇄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3월 중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릴 계획이다. 추후 시설·운영법인·이용인·보호자 청문절차를 걸쳐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서울시는 현재 법률자문을 받아 사전통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청문절차를 거쳐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설립취소 시 해당법인은민법 제77조(해산)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게 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서울시는 시설 행정처분과 더불어 시설 이용인(장애인)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이용인을 해당시설에서 분리하고 전원, 자립 지원으로 연계하는 이용인 지원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등 자립정보 제공을 위한 특별조사단도 구성해 투입할 계획이며 당사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이용인 자립지원 대책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해당시설과 운영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선례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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