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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고발조치·강제출국"

■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유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 전수검사
■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 다음 주말까지 학원 보내지 않는 게 바람직"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26 15:24
  • 수정 2020.03.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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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감염증 검역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외국에서의 학기 중단에 따라 귀국하는 우리 유학생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이어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다음달 6일을 목표로 한 개학예정일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서 조심스레 자녀들을 문을 연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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