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본문영역

국토부, 청년 전용 전세대출 대상 연령 만 34세 이하로 확대

■ 일자리·주거·교육 등 5대 분야 34개 과제 확정
■ 대출한도,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위해 이자를 0∼9%에서 0∼2%로 축소...전문대생 장학금도 확충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27 11:40
  • 수정 2020.03.27 20: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개선안 /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개선안 /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확정한 방안은 청년 생활지원·참여 및 권리·일자리·주거·교육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34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생활지원 분야에서 정부는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에 대해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해온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단수여권의 유효기간 자체는 1년이지만 기간 내 단 1차례만 사용할 수 있어 해외에 여러번 나갈 경우 출국을 할 때 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청년들의 대중교통비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대중교통 이용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알뜰교통카드 정책을 확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시행 자치구를 3곳에서 올 하반기에는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100∼200원의 추가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분야 관련 정책도 개선 할 계획이다. 특수형태 근로자 및 1인 소프트웨어(SW) 업계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노무제공 기본원칙 포함 등)를 제정하기로 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했을 때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조건도 개선한다. 대상연령은 25세에서 34세로, 대출한도는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후 고시원들의 리모델링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부터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 단가를 기존 9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인상, 역세권 등 우량입지에 있는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를 위해 연체 이자를 0∼9%에서 0∼2%로 줄이고 전문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확충, 학기당 1000명 이상에게 연간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이 가운데 300명에게는 생활비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앞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