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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입국자에 전용버스·열차 등 교통편 지원

■ 승용차 이용 어려운 경우 전용버스 및 열차 지원
■ 공항버스와 KTX 운임, 이용자가 정상 요금 부담
■ "자가격리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27 16:06
  • 수정 2020.03.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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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7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7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정부가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유럽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 버스와 열차를 이용해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유럽 등 해외입국자에게는 전용 버스와 열차를 지원하는데, 다만 공항버스와 KTX 운임은 통상 운임과 동일하게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우선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입국자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입국자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를 서울, 경기, 인천 등 16개 주요거점 지역에 수송한 후 승용차 등을 이용해 귀가토록 한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은 광명역까지 공항버스로 우선 수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거점역사로 이동하고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거나 지자체가 별도 수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통지원 방안은 공항버스 증차, 열차편성 조정, 승차장 정비 등을 위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공항버스와 KTX 운임은 통상 운임과 동일하게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27일 0시부터 미국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며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모든 해외 입국자가 동일하게 공항에서 선제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한 후 귀가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며 격리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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