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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 '아동돌봄쿠폰' 지급

■ 전국 200만 가구 263만 아동 대상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4천명엔 디딤씨앗통장 통해 현금 지원
■ 복지부, 카드사들과 협력해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 위한 시스템 준비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27 17:27
  • 수정 2020.03.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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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아동돌봄쿠폰지급 /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 263만명을 둔 전국의 약 200만 가구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또는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 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대상 지급방식 조사에서 192개 지자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 협력해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을 알리고 다음달 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을 지역전자화폐로 제공하는 경기도 성남시, 충남 아산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방식에 따라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다르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에 따라 다음달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지자체에서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지만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000명의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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