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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수 따라 차등 지급
■ 4대 보험료·전기요금 감면·납부유예 등 부담 완화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31 11:29
  • 수정 2020.03.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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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는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에 대한 각종 감면과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지원 범위와 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집행 할 것”이라며 “추경 재원은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여든 사업비 등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한 점을 고려해, 먼저 건강보험은 보험료 감면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보험료 30%를 감면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해 신청하면 납부유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대상이다.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이다. 이들에게는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해주고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전기요금은 내달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가 적용 대상이다.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도 허용키로 했다.

4대 보험료 납부유예 및 감면조치는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은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재난”이라며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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